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실형'

입력 2023-10-25 18:21   수정 2023-10-26 01:11

SPC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간부 A씨(6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합원 세 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로 보이나 A씨는 동종범행(업무방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PC의 냉동 반죽·제과제빵류 등을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이들은 사측이 배송 차량 두 대를 신규 투입하면서 운행 방식이나 배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15일부터 SPC 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파업 4일 차에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 21대가 공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파업 참가자 중엔 비노조원 기사들을 폭행하거나 화물 차량 키를 빼앗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예정된 집회 장소 및 인원 등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영향으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집행부 4명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 등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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